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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서식과 검인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같은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신탁업자 지정동의서)으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제35조제2항부터제4항(조합설립)까지의 규정의 해당하는 때 시장·군수 등(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검인한 서명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