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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기사입력 25-05-31 15:03   조회 :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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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1)

A.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제3절 용어의 정의 1-3-2 가목에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른 무상양도 등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하며, 이를“순부담 면적”이라고 한다고 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의 무상 양도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로써, 순부담 면적에 제외하여 산정하나,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상 매입하여야 하며, 순부담 면적 산식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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