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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분할 및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하단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같은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000 상기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분양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조례 같은조 제2항제3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