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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가 공개 및 열람·복사되었음을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2) 질의1에 따른 조합의 문자 발송비용을 청구인에게 임의로 부담한다는 총회 의결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청구인이 조합원 명부의 공개 및 열람·복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일을 넘겨 조합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 유무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
A. (질의1,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