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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소규모 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
A.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상은 '28. 5. 18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건축으로 사업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30세대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의 경우 분양가격은 주변시세가 아닌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되는 50% 부분에 대하여 전용 85㎡ 이하로 계획 수립하는 경우 완화가 적용되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입니다.
법적상한용적률 이상 건축계획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운영기준」4-2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