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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자격(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기사입력 25-05-31 16:22   조회 :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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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개발구역 내 하나의 물건을 단독 소유한 B(남편)가 구역 내 다른 물건을 B(남편) + C(배우자) + D(어머니) 공동 명의로 양수하여 C(배우자)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경우 C(배우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

A. 질의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으로써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은 B(남편)와 C(배우자)와의 1세대 여부, 이혼 사실 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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