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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외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