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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예정으로 가로구역에서 둘러싸인이란 사업부지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것인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12)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은 법에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고,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가로구역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로 및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