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오피스텔 분양 방법
기사입력 25-05-31 17:47   조회 : 4,551
.

Q.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합원 분양이 불가한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상인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15)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3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시ㆍ도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오피스텔 또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에 맞게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