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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합원 분양이 불가한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상인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15)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3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시ㆍ도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오피스텔 또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에 맞게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