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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 항목의 업무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해당되는지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서 징구 등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징구 업무
다. 2007년 대한주택공사 근무 중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업무 수행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7)
A.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서 징구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현행법(법률 제20955호, 2025.5.20. 일부개정)에서의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서 징구 등 업무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징구 업무
- 지정개발자에게 위탁받은 동의서 징구 업무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2007년 대한주택공사 근무 중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업무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2.의 가.의 4)의 나)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므로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업무(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