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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사업시행계획 등의 의결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7)
A. 법제처 해석례(2023. 11. 30. 안건번호 23-0963)에 따르면 사업시행구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취지상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청구권의 행사가 불가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고있고,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갖는 지위를 고려할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지정개발자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