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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 427㎡ 중 공유지분 104.44㎡을 소유한 다물권자가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A, B, C, D에게 여러 차례 공유지분으로 증여한 후 조합원 E가 A, B, C, D의 공유지분(합 104.44㎡)을 모두 취득한 경우 조합원 E의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7)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의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