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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공실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8)
A. 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공실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자 여부는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조합정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 여부는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라 특정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의하신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후 철거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