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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로 겸직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5-06-07 16:22   조회 : 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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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른 추진위원장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로 겸직이 가능한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9)

A. 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또한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관리인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다만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겸직제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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