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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접속도로 관련 규정이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사업요건에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진입도로)에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규정된 바, 대상지 선정위원회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단지의 규모와 진입도로의 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함.
※주택건설기준규정[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 총세대수/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미만 6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미터 이상
2천세대 이상 20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