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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
기사입력 25-06-07 17:12   조회 :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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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2)

A.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 공급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 따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1순위는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이어야 함을 고려해야 하므로  
질의하신 상기규정의 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건축물 용도, 임대사업자 등록 경위,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25.5.19.] [조례 제9637호, 2025.5.19., 일부개정]
제38조(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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