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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구역내 다세대 빌라 2개를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입주권은 2개가 나오는건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20)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시ㆍ도조례 등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2.2.3.>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