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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다
기사입력 25-06-11 10:41   조회 : 4,598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다(피고인 조합장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5.15선고 2024고정1090판결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요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의 속기록과 ‘의사록’은 다르므로, 처벌할 수 없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장인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의사록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하였다. 법 제138조제1항제8호는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검사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이 위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과 제125조제1항에 의사록과 속기록을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회의 진행 과정, 안건 설명, 사회자나 의장,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을 녹음하듯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범죄 구성요소인 속기록을 의사록으로 본다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는 등 법률상 근거 없이 ‘의사록 부실작성행위’를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 대법원도 재개발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류의 공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대법원 2024.9.13선고 2023도16588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서 제124조제1항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


● 근거규정

도시정비법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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