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0419 (2025.05.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