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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부결)된 경우에도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으로 공람 절차를 다시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 시기에 대해서는“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 3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공람 절차와 총회 소집 통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으로 공람 및 의견청취를 이행하였다면 공람 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