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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재건축구역에서 새로 설치하는 도로(600㎡)가 기존 국·공유지 도로(1,200㎡)보다 적어, 잔여 국·공유지(600㎡)를 무상 양도받지 못하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 유상 매입 비용 산정기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4)
A.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유상 매입 대상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따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1. 1. 5.>
②~③,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