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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동의율 산정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
A.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제2장의4에 따라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동의율 산정 시도 동일함.
※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04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주민제안 방식
●주민제안 방식은 아래 요건 충족 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음
▶ 조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 2개 이상
▶토지등소유자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국 · 공유지 제외)
●주민제안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를 결정함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 지역 현황 및 모아타운 추진계획 등(자치구 공모방식 신청자료 준용하여 작성)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청장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함
●주민제안 방식에서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적정 구역범위를 결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