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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
기사입력 25-06-14 16:25   조회 :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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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06호, 시행 2012.8.2.) 제9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2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정비사업 공람공고를 시행하신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의 공람공고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여부와 상기 규정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2. 8. 2.] [국토부령 제506호, 2012.8.2 일부개정]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신설 2012. 8. 2.>
③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09.12.1]
부 칙 <국토부령 제506호, 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12.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조문은 2018.2.9. 전부개정으로 삭제되고, 같은 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에서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을 규정하게 되었음.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8. 1. 1.]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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