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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만 변경이 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기사입력 25-06-14 16:46   조회 : 5,134


Q. 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만 변경이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질의의 경우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으로 인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 도서를 구비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4.12.17., 2025.4.29.>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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