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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공공기여 시설인 노유자시설 내 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세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용적률 특례와 관련하여‘역세권’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를 직경(또는 반경)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별표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건물 배치·형태나 심의 대상 여부 등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 도서를 구비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이“역세권 등 대통령령(영 제55조제3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5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또는 (제2항제2호)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제3항제1호에서,“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따른‘역세권’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거리 기준 250m 이내 여부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해당 구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4.12.17., 2025.4.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계획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10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5.>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1/2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0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③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5.>
1. 영 제5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나.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 제55조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