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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추가 매수시 조합원 승계 여부
기사입력 25-06-14 17:55   조회 : 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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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2017년 조합설립되어 건축심의 단계의 투기과열지구의 빌라를 매수한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 
1가구 2주택자가 해당 빌라를 매수할 경우 조합원 승계에 제한이 있는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20)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2항은 2022.2.3.일 개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 변동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개정 시행(2022.8.4.)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지는바, 시행 이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수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2.9.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 변동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음.
이후 2022.8.4. 법 개정 시행 이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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