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각 세대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정여부(인천지방법원 2025.5.1선고 2024구합55246판결 관리처분변경계획취소)
【판결요지】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인 2013.10.7. 각각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김포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2호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도시정비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위임한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조례로서 새로이 재산권인 분양신청권을 제한한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제3항이 정한 재산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 김포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신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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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7.18.>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