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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제5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신탁업자가 선정된 경우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
A.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당해조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나.「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에 조합 및 신탁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대행자방식이라도 시공자 선정 등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