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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대상
기사입력 25-07-02 16:06   조회 : 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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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8.7월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2명의 이전 소유주를 거쳐 현재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 <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2008.7.30.)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2008.7.30.)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2008.7.30. 이전 주민공람 여부, 건축물 현황,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등을 관련 공부를 통해 종전 조례 부칙 <제4657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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