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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공제액에 산정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
A.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공제액’은 재개발구역(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상기 규정상 광역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 여부, 그 밖에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 검토하여 공제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