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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 내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미만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공유자가 일정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
A.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등 법령 제정 취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므로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