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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도서에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5-07-02 16:07   조회 :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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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도서에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3항에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자치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등의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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