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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며, 같은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
나. 상기 규정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칙 적용시에는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요인을 차단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부칙에 따른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위 규정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원 전원이 해당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상 법인일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예외사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