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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주택의 이전고시로 등기 완료 후, 추가로 공급받은 주택(60㎡ 이하)이 아닌 주택의 양도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0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라 관리처분처분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1 주택관련은 같은 조 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
-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 되어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추가로 공급받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나, 다른 주택에 대한 별도로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