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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5-05-29,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590)
A.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