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기사입력 25-07-05 14:27   조회 : 4,281
.

Q.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5-05-29,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590)

A.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