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후보지 선정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승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1)
A.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지원 대상 구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공공지원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