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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방식의 적격심사 배점표 작성 주체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1)
A. 해당 구역이 공공지원 대상 사업지일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할 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5조에 의거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별표3]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배점표 작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작성 가능하나,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