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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 완료 후 기존 수목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6)
A. 서울시는 생태환경 보존 차원에서 재건축사업 대상지내 양호하고 가치있는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6호 및 제8호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와 기존 수목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정비계획 작성 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5항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목으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