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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를 대신하여 각종 용역업체 선정 가능 여부 등
기사입력 25-07-05 15:42   조회 :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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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를 대신하여 각종 용역업체 선정 가능한지  
나. 추진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 선임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7)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규정 제21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의결해야하나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재소집하여야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고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지참하시어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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