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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오피스텔소유자 분양대상 등 주택공급 기준 관련
기사입력 25-07-05 15:55   조회 : 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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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 및 주택공급 기준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7)

A. 가.「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항 1호에 따르면 분양 대상자를 주택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업무시설로 규정하는 바, 주택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나.「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 제1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조합 정관으로 시행령·조례에서 정한 범위외의 분양대상자를 지정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8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나 분양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 별 공개추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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