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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 및 조성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보행통로 선형 및 조성 방식 변경으로 인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 도서를 구비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