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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혹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