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9)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예시로, 조합에서 수정하여 운영 가능한 규정입니다.
표준운영규정 제5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여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하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