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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 관련
기사입력 25-07-05 17:16   조회 :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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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9)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 제안이 가능합니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호: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제1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등의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 제12호 및 서울특별시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 정비계획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이내로 증가 또는 10%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 등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계획 변경 사유가 제10호 또는 제11호와 같이 관계 법령이나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변경 내용 중 일부라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변경을 일률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여러 변경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사항이 모두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야만 정비계획 전체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제처 해석을 참고하시어 정비계획입안권자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적의 판단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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