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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내 공유지분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5-07-12 15:07   조회 :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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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 토지(120㎡)를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A 토지(120㎡)를 종전 공유소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그대로 승계받아 갑과 을이 각각 60㎡씩 공유지분으로, B 토지(80㎡)를 갑과 을이 각각 40㎡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3)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 토지(120㎡)를 종전 공유소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그대로 승계받아 갑과 을이 각각 60㎡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을의 공유지분 60㎡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4) 2010.7.15. 이전에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2003.12.30. 이전 분할된 1필지 토지(60㎡)를 갑과 을이 각각 30㎡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의 세대원 전원이 사업시행인가~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3)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현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1필지의 토지를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3) 현 조례 제36조제3항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의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로써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갑과 을은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3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에 해당하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미만인‘갑과 병은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4)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90㎡)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나,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제27조제2항제3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3.12.30.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를 30㎡ 이상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공유로 취득한‘갑과 을은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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