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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5-07-12 16:03   조회 :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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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해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7) 


A. 정비구역 내 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따라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78조제1항에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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