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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기사입력 25-07-12 16:48   조회 :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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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3.5월에 A단지 주택을 부부 명의로 소유하고, 2019.3월에 B단지 주택을 부부와 성년 자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로서 현재 A, B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질의1) 향후 A, B단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B단지 조합원 분양분을 받는 경우 법 시행일(2018.2.9.) 이전에 A단지 주택을 매수한 부부의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질의2) 향후 A, B단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A단지 조합원 분양분을 받는 경우 법 시행일(2018.2.9.) 이후에 B단지 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와 성년 자녀의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질의3) 향후 A, B단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B단지 주택 공유자 중 성년 자녀를 세대 분리 및 대표자로 선임하여 조합원 분양분을 받는 경우 법 시행일(2018.2.9.) 이전에 A단지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30)

A. (질의1,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조제1호에는 이 법 시행(2018.2.9.)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일(2018.2.9.)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 법 시행일(2018.2.9.) 이후 B단지 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와 성년 자녀는 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투기과열지구 내 B단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부와 성년 자녀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의 경우 법 시행일(2018.2.9.) 이전에 A단지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였더라도, 법 시행일(2018.2.9.)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A단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부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의 경우 법 시행일(2018.2.9.) 이후 B단지 주택 공유자 중 성년 자녀가 세대 분리 및 대표자로 선임하였더라도, 부부와 성년 자녀를 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투기과열지구 내 B단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부와 성년 자녀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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