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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주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7-12 17:16   조회 :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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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주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제1항에‘임시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별지 서식에 기재된 이주 시기(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이후 3개월~1년 이내 등)를 따르되, 구체적인 이주 시기의 결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조합 또는 총회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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