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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은 주택없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5-07-12 17:52   조회 :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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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은 주택없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23)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모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될 것

ㅇ 상기 법령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고시하지 않은바, 60%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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