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시 구역내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 구가 첨부하신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07)